저는 **재단 직원으로 현재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단에서 일부 기관을 분리하여 또 다른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직원들이 일괄 사직과 함께  새로운 재단에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임금의 보전, 연차, 퇴직금은 예민한 부분으로 다들 걱정인데요....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새로운 재단의 설립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재단으로 고용승계될 경우, 문제는 이전 근로기간의 인정여부 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호봉이나 연차등 경력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롭게 설립된 재단이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피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과 새롭게 설립된 재단이 전혀 별개로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신규채용이 되면 이전 기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퇴직금등의 청산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이 형식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새로운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내용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사업주가 얼마나 이전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여부를 인정해 줄지 알 수 없으나, 1> 임금등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고용승계 2> 근속연수 및 연차, 호봉체계라면 호봉승급분에서 이전 기간의 경력인정 3>퇴직금 산정시 이전 근로기간 산입에 대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문서상 합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번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자와 고용승계조건을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48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8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79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9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7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0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3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5
근로시간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2014.11.18 317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8
임금·퇴직금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2014.11.18 141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1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33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