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11.18 12:05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제/한달기준 226시간 적용(토요일 4시간유급 급여지급함.)하고 있는데 회사입니다.

1. 토요일 8시30분 - 21시까지 근무(총 11시간 근무/식사시간 제외)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40시간 근무초과의 경우 토요일 08:30 - 22시 이전까지 1.5배 지급이고 22시 이후는 0.5배 더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2. 일요일의 경우는 8:30 - 17:30 특근수당 1.5배 / 18:00 - 22시 이전까지 연장근로 0.5배 추가 / 22시 이후 0.5배 더추가 지급 맞나요??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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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총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토요일 11시간근로에 모두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합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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