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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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1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3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산업재해 |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 2014.11.18 | 1081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14.11.18 | 30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 2014.11.18 | 71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8 | 3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4.11.18 | 543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4.11.18 | 492 | |
근로계약 |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 2014.11.17 | 45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 2014.11.17 | 613 | |
휴일·휴가 |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 2014.11.17 | 1179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0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 2014.11.17 | 161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11.17 | 2967 |
1.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출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등에 대한 실비지원 요청 역시 출장에 따른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