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co11 2014.11.11 13:20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이것이 부당해고에 적용이되는지? 적용이 안되는지 해서요..

제가 입사한지는 3년 6개월정도 되었구요. 2014년 9월말에 사직서을 내라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유에 해고라고 적었고, 부산지사 이사님께서 3개월치 해고수당을 달라는거냐? 라고 물어서 제가 당연히 주셔야하는것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알겠다고 3개월치 월급을 주겠다고하셔서 제가 그럼 퇴사일을 언제까지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자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직서를 10월 31일로 작성하여 이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본사에 알아보았더니 3개월치 해고수당을 줄수가 없다고하시며 회사에서는 한달치 해고수당밖에 지급이 안되는데 본인이 저에게 2개월치를 챙겨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윗분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같이 작성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약서 내용은 11월 30까지 근무를 하고, 12월달은 휴가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이더라구요. 그러면서 윗분한테 얘기해서 받을려면은 이쪽에 사인을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날 저에게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하시는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지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약서에 11월30일까지 근무하는거에 사인하지않았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는겁니다. 만약 제가 출근을 하지않으면 내용증명을 계속해서 보낸다고 하시더라구요. 내용증명을 계속보내면 제가 스스로 그만둔것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출근은 하지만 이사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하시고 일거리도 주지않는겁니다.

궁금한점

1. 제가 만약 11월달이 지나고 12월에도 계속 출근을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사직서에는 10월 31일까지인데 수리가 안된상태아닌가요?

2. 만약 서약서에 쓰여진것처럼 12월달 말이 되면 저는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3.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언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것인가요?

4. 제가 11월달이 지나서 12월달은 휴가로 대체한다고했는데 이것이 30일전 해고예고에 속하는건가요


만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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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아마도 이사가 이를 오인하여 귀하에게 3개월 분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약속한 후 사업장내에서 해당 근로기준법 내용을 확인하여 뒤늦게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경우, 귀하에게 자신이 결정한 3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번복할 경우 반발을 예상하여 기존 약속한 2개월분에 대해서는 사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해당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전제로 작성한 근무확약서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3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11월 말까지 근로와 12월 휴가대체를 대가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약정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귀하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귀하가 이사와의 진실된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라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거친후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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