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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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1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3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산업재해 |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 2014.11.18 | 1081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14.11.18 | 30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 2014.11.18 | 71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8 | 3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4.11.18 | 543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4.11.18 | 492 | |
근로계약 |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 2014.11.17 | 45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 2014.11.17 | 613 | |
휴일·휴가 |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 2014.11.17 | 1179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0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 2014.11.17 | 161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11.17 | 2967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인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호봉승급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2013.1.1~2013.12.31 사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2014.1.1에 연차휴가 15일(1년차인 경우)이 발생하며 이는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현금보상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2014.12.31시점에서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