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11.11 18:32

안녕 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즉 연봉근로계약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봉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상담을 의뢰 합니다

1. 연봉 : 22,000,000원,  12로 나누면  1,833,333원

2. 임금 구성 : 기본급 : (22,000,000 / 12) X 0.7 = 1,283,333

                      제수당 : (22,000,000 / 12) X 0.3 = 549,999

3. 기본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의 70%,  제수당은 30% 이렇게 구성하여 연봉근로계약서에 표기함.

4. 제수당엔 법정수당인 연장수당, 휴일근무(토요일)수당, 야간수당등 기타 모든 항목을 포함 한다.

5.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6. 연차수당은 연봉과 별도로 매월 지급 한다.  

7. 상기 사항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8. 자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연차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첫째  제수당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율적이고 고정적으로 1지급기일에 지급 되고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   아니면 포함해야 하는지 ?

둘째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한다면 연차 수당은 얼마인지 ?

세째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연차수당이 (기본급 / 209시간) X 8  해야 맞는지 ?  아니면 (기본급 / 174시간) X 8 해야 맞는지요 ?  

네째 연봉을 12로 나눈 상태 에서 70%는 기본급,  30%는 제수당  제수당에는 모든 법적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않는지요 ????

올바른 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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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혹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즉, 1년중 매월 혹은 연간 일정 시간의 연장 및 야간 혹은 휴일근로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제수당을 책정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은 시급형태로 전환하여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당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이를 8시간분으로 산정한 것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기본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포괄임금액 중 30%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액의 30%가 해당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보다 낮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매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임금 1283,333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6,140원이 나옵니다.

    월 제수당액이 549,999원으로 시급으로 이를 나누면 약 90시간이 나옵니다. 가산율(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면 월 6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주 13.82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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