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름 2014.11.12 11:18
안녕하세요
모좀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지금
정부지원금을 받고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신청을하게되면
정부지원금을 못받나요?
계약만료는 상관없다고 글을 본거같은데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여기서 봤습니다 계약만료는
회사측에서는 정부지원금도 받을수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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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의 경우 이를 이유로 정부의 고용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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