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 공단내에 있는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무 기간은 2013년 1월2일에서 현재(2014.11.12)까지 근무 중이나
사업 전략 수정으로 제 부서 전체가 퇴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여금 반납 동의서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으로 매년 분기별 100%, 명절 각각 50%로 해서 상여금 500%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2013년 12월경 2014년도 상반기 상여금 250%를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구두이긴 하지만 경영 환경이 좋아질 예정이니 하반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상반기에 받지 못한 상여금 250%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미 발생한 상여금에 대해 반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셨다면 이의 지급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등의 약정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왕에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 반납에 대한 동의시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서명했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