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4.11.12 15:25
 

안녕 하십니까?


취업 규칙 위반 사실이 없는데 인사 대기 발령을 할수 있는 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인사 대기 발령 기간 동안은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기 발령 기간이 산입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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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대기발령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추측됩니다.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뤄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귀하의 대기발령 사유를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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