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이트 2014.11.07 14:05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0년 12월 28일이며, 퇴사하지 않고 올 연말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당시 2010. 12.28~ 2011.12.27 까지 발생한 연차를 2011.12.28~2012.12.27일까지 쉬는걸로 써라고

하여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계속 그런식으로 발생한 다음해에 쓰고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중 개정전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밖에 되지 않아 연말 안에 정산코자 합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퇴사한사람들은 작년발생해서 쓰고 남은일수 + 올해 발생개수로 정산해 줬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10.12.28을 기준으로 1년차인 2011.12.27 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1.12.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1.12.28~2012.12.27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2.12.2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의 문제는 연차일수의 차이이지 연차휴가 발생과 미사용연차에 대한 정산방식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올 연말에 정산받고자 하는 연차수당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인지 알 수 없으나, 2014.12.28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2.12.28~2013.12.27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12.28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4.12.27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2014.11.17 16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17 2967
근로계약 입사시 설명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 1 2014.11.16 6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6 136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4.11.16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재작성 1 2014.11.16 73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4.11.16 1253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2014.11.16 1065
임금·퇴직금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2014.11.16 113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2014.11.15 4238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2014.11.15 479
근로시간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2014.11.14 4152
휴일·휴가 연봉삭감한것을 받을수있나요? 1 2014.11.14 344
근로계약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2014.11.14 139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대체휴무 1 2014.11.14 3457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4.11.14 324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1.14 41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724
고용보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2014.11.14 7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누적 2 2014.11.13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