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쫭 2014.11.08 00:11

제가 2013년 9월 23에 입사하여 2014년 9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본사에 연락을 하고 보니 저 포함 2명이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거든요.

4대보험이 안들어 갔다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여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신고 할때 필요한 서류같은 것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입사 시 썼던 근로계약서가 없어졌다느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처음 교육받던 지점에서 2월 11일 까지 일하고 새로운 발령지점으로 2월12일 이후 발령이 나서 갔는데 두 기간은 합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썼을때도 월 휴무횟수와 일일 근무시간도 다 정해져있었는데요.

 매장이 바쁘다 보니 하루에 1~2시간 씩 추가근무도 하고 새로운 매장으로 발령났을때는 그만두는 인원도 많아서 45일동안 하루도 못쉬고 매일 2~3시간씩 추가근무를 했었거든요.

 본사에서는 저희는 추가 근무 수당은 따로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고 직영점인데 인원 충원도 바로바로 안되서 남아있는 사람들만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매장 상황 때문에 휴무일에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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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2013년 9월 23일 입사하여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급 수급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했을때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초기 근로계약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관련법에 따라 취득신고하고 근로자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관련법 위반이지 귀하의 책임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2월 11일까지 근로하던 근무지와 이후 퇴사시점까지 근무했던 근무지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근무지 변경이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경없는 단순 근무지 변경이라면 해당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2013년 9월 23일부터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귀하의 급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 통장의 사본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여 귀하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당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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