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내린비 2014.11.08 09:39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국토부에서 2014년도 회계규정에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는 제수당으로  부과하라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닏.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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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토부의 회계규정과 무관하게 해당 업무추진비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추진비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정해지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거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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