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g 2014.11.09 23:41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노총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 신축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은 전원(10인 이하로 짐작됨)퇴직한 소기업에 알바인 본인과 과장(월급제, 업무총괄)이 취업한지 40개월이 지났으나 미준공에 정리정돈이 안되어 지금까지 2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부품가공 · 기계조립보조 · 잡무처리 등이며, 고령자로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알바도 처음이라 실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달력에 지각 · 조퇴시간을 기록하고 결근하는 날은 X로 표시, 월간 실근무시간을 계산해 기록해 놓으면 월간 실근무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았고, 최근에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43.5시간(~8시간, 3.5시간)

결근사항 : 2011년은 만근,   20123월에 과장이 결근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같이 쉬지요?”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지요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그 뒤부터 과장이 결근하게 되면 내일 쉬세요라고 알려주면 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고 과장의 결근과 회사사정으로 쉬게 된 날이 있는 주가 2012년에 12, 2013년에 20, 금년에 13주로 합계 45주입니다. (2013년 초에 과장이 2012년 달력을 치우려고 하자 사장이 없애지 말라했는데, 당시 본인은 왜 없애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문의사항

(1) 회사사정으로 쉬게 된 날은 휴업이 되겠지만, 과장의 결근으로 쉬게 된 날도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휴업으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을 알고 있지만 달력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X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의 결근으로 쉬게 된 날이 휴업으로 인정된다면 결근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정확한 출결기록은 회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출결에 관한 사항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판단될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의 출결기록은 사장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출근부는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상습체불, 누적체불, 주휴 · 근로자의날 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 등이 다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미지급 된 임금내역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요?

(4) 휴업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인데 진술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요?

(5)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만 없으면 주당 1일 통상임금[시급 × 8(시간)]이고, 1주에 다음 월이 포함되었어도 월 구분 없이 주당으로만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6)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시급 × 8(시간) × 30()]으로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인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사용자가 과장의 결근에 따라 사업장 휴업을 선언하고 퇴근을 명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면 명백하게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사정으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퇴근 사실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일이라 주장하는 날에 대해 출근을 했거나,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했다고 근로자가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날에 X표시를 해둔 달력 만으로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쉽지는 안습니다.


    3. 우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의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휴업수당의 미지급은 해석상 입증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사용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주휴수당과 휴업수당등을 날짜별로 산정하여 총액을 진정서에 같이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4. 위에 답한 것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오늘은 일이 없네요~ 그냥 쉬세요"등의 통보 문자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만큼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로 따지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4.34주 만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 통상임금 월액은 통상시급*209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시 설명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 1 2014.11.16 6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6 136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4.11.16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재작성 1 2014.11.16 73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4.11.16 1253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2014.11.16 1065
임금·퇴직금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2014.11.16 113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2014.11.15 4235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2014.11.15 479
근로시간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2014.11.14 4152
휴일·휴가 연봉삭감한것을 받을수있나요? 1 2014.11.14 344
근로계약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2014.11.14 139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대체휴무 1 2014.11.14 3457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4.11.14 324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1.14 41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724
고용보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2014.11.14 7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누적 2 2014.11.13 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68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