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휴가중 급여를 나라에서 70프로받고
회사에서 나머지금액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지급되는금액은 없다고하는데
개인사업회사는 분만휴가급여 차액을 받을수없나요?
회사에서 나머지금액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지급되는금액은 없다고하는데
개인사업회사는 분만휴가급여 차액을 받을수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입사시 설명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 1 | 2014.11.16 | 6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6 | 136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4.11.1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재작성 1 | 2014.11.16 | 73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4.11.16 | 1253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 2014.11.16 | 106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 2014.11.16 | 113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 2014.11.15 | 423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 2014.11.15 | 479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 2014.11.14 | 4152 | |
휴일·휴가 | 연봉삭감한것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11.14 | 344 | |
근로계약 |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 2014.11.14 | 139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대체휴무 1 | 2014.11.14 | 3457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4 | 324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4.11.14 | 411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 2014.11.14 | 2724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 2014.11.14 | 7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누적 2 | 2014.11.13 | 4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4.11.13 | 1568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 2014.11.13 | 3305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사업장(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에 한해 90일 동안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한도는 135만원이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