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져 팔목골절로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급여 받고 병원요양중에는 사대보험료를 누가 납부합니까.
미끄러져 팔목골절로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급여 받고 병원요양중에는 사대보험료를 누가 납부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분만휴가중급여 1 | 2014.11.10 | 72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 2014.11.10 | 427 | |
임금·퇴직금 |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 2014.11.10 | 1143 | |
임금·퇴직금 |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4.11.09 | 631 | |
근로시간 |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 2014.11.09 | 735 | |
근로계약 | 사직서 퇴사일자 1 | 2014.11.08 | 1291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11.08 | 696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 2014.11.08 | 6974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 2014.11.08 | 4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1.08 | 394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 2014.11.07 | 11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07 | 2103 | |
고용보험 |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 2014.11.07 | 2341 | |
근로시간 | 법정 시수 1 | 2014.11.07 | 596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4.11.07 | 725 | |
고용보험 |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2014.11.07 | 17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 2014.11.07 | 18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11.07 | 3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 2014.11.07 | 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4.11.07 | 361 |
산재요양기간의 4대보험 납입은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