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11.02 18:14

수고 하십니다.

격일제 경비원입니다.

휴게시간은 월1회무급휴가에 주간3시간.야간3시간 입니다.

시급은 5,210원 입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 산출내역=(                                          )

2. 야간근로 산출내역=(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8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18시간 * 7일 / 2(격일) = 63시간이 되며 평균주수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시간대 총 8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5시간이 되며 5시간 * 7일 / 2 * 4.345 * 0.5(야간가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7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3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1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5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6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6976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03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1
근로시간 법정 시수 1 2014.11.07 59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1.07 725
고용보험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14.11.07 17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2014.11.07 18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11.07 3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2014.11.07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