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쉬 2014.11.03 17:54

감단직이라고하는대무엇을말하는것인지요?

최저임금을적용해도무방하다고한다면근무조건이 따로있나요?

감단직은 연차나휴가같은것은없는지요?

예를들어월 100만원으로계약했을시1년이지나면월15000씩추가하여월1.015.000원씩받는건가요?

월100만원을받든지150만원을받았던지1년차부터월15.000원씩으로정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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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줄인말로,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나 기계실에 근무하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무로 인한 추가 가산금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즉,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감단직 근로자사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도 적용제외를 받습니다.

    단, 감단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무(밤 10시부터 새벽 6시)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 휴가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절차를 갖춰 고용노동장관으로부(보통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대신합니다)승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채 연장근로가산율이 적용하지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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