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opekoj 2014.11.04 09:56

안녕 하세요! 지난번 문의에 성실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추가로 문의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문의 내용-----

안녕 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2015년 법정최저임금에 의한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 하고저 합니다.

근무는 3교대로 주간2,야간2,휴무2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조 시간은 09:30~저녁10:30  휴식시간 2시간

야간근무조 시간은 저녁 9:30~익일 오전 10:30  휴식시간 2시간(02~03, 07~08) 입니다.

1,계산방법과

2,임금구성 항목 적용을

월간계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주신 내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간근무

11시간*365/12개월/4=83.64시간 

야간근무

11시간*365/12/4=83.64시간 

야간가산(10시부터 익일오전 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7시간*365/12/4*0.5=26.61시간 

월 총근로시간 83.64시간+83.64시간+26.61시간=193.89시간의 총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법정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1,081,906.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본급에 해당 사업장의 각종 수당을 추가하여 임금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 합니다.*******
 1)    11시간*365일/12개월/4=83.64시간
    여기 계산식에서 4 라는 숫자는 무엇인지요?  3교대(주간근무조,야간근무조,휴무조 각2일씩)로 근무하면

       근무형태가 3조 3교대로 월 주간,야간,휴무, 각각 10.14일씩 발생합니다.
       4 라는 숫자가 3 으로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하루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 8시간외에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근로시간으로 
    합산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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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의 로테이션으로 근무가 이뤄질 경우, 4일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무가 변경됩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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