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 2014.11.05 20:43

디자인, 제조해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내연애를 하다 임신을 하였고,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팀이고 연애 및 결혼으로 인해 회사일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이번해에 회사에서는 한 지역에 본사에서 운영하는 본점을 크게 오픈하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기존에 3평짜리 작은 매장(대리점-점주가 따로 있는) 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매장을 매매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단 매장을 폐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평수 대비 월세가 비싸 매매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자 매장을 다시 재오픈 하였고 점주에게 월세라도 주기위해 제 남편이 나가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내에 매매를 하지못해 아무말없이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2,3개월이 지나도록 주말내내 근무를 해야했으며,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서 매장을 운영해야 했고,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주말근무나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고, 혼자 하루종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팀원에게 부탁해서 시간이 되는 직원에게 대신 매장을 맡겨야했습니다.

게다가 매매가 목적이었던 매장에 매출하락을 걸고 넘어졌고, 왜 빨리 팔지않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 매장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도 있는 것이고 팀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남편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회사측에 이런점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답과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금액은 지불을 하겠다고 한 후 계약서 검토 후 진행해 주겠다고 했고, 매장이 팔릴때까지는 매장근무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남편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와 회사핸드폰을 반납하라는 통보가 들려왔고, 임신 4개월째인 저는, 도와주던 직원을 급하지도 않은 업무를 주는 바람에 혼자 지방출장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최하는 야유회 명단에서 자연스럽게 제 남편과 저는 제외되어 있었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남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매장을 팔지못해 본사 직원이 본점도 아닌 대리점에 나가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주말근무나 초과근무수당 을 주지않은 점, 하루8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내내 근무에 대한 부분이, 회사측에서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것인지, 회사측에 불만을 말한후에 돌아오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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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발령은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부당전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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