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쥐 2014.11.05 21:32

안녕하세요

 

사용 가능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8월 1일 입사 - 2012년 12월 31일까지 3개사용

2013년1월~12월 까지 1월~6월 5개 사용 7월~12월 7개사용

회계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1월 1일에 15개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이미 사용 분 차감을 12개만 차감이 되어서 3개가 남아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건지

2012년 8월 입사이후 3개쓴거 포함해서 15개를 차감해서 2014년 1월1일에 15개 발생하지만 15개소진으로

사용할 연차가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정산을 15개 생성에서 몇개를 차감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지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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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11.2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사년도 기간을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5일 * 5/12 = 약7일에 대해 연차휴가부여
    2013.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4.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싸가쥐 2014.11.20 15:02작성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7일 부여 한 것ㅇㄴ 2014년 1월 1일에 15일 부여 분에서 차감 해도 되는지요??
  • 상담소 2014.11.2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2012.8.1 -12. 31. 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이기 떄문에 2014년도 발생 연차휴가(2013.1.1-12.31.기간에 대한 휴가)와 별개로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싸가쥐 2014.11.20 15:25작성
    2012년 8월 입사자는 2013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7일에서 전년도 2012년도에 3개를 사용 했다면, 4개를 사용 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2013년 7월까지 매월 1일씩 더 생성이 되어 발생된 7개까지 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인지요?? - 2013년 발생과 사용 가능 수는 1월에 7개 매월 1일씩 7월까지 7개 발생 전년도 3개사용 분 제외한 4일 + 2013년 발생분 7일 이렇게 11일이 되는 건지요??
    2014년 1월 1일에 15개 생성 되는 부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으로 이렇게 정리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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