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관려하여 당 사업장에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직접 공정에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또 이때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생산을 위해서는 결원이 생긴 공정 등에 반드시 대체인원이 필요한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비정규직 차별, 파견직무 제한 등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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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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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나 출산,질병, 부상등의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파견 근로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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