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랑 2014.11.06 13:41

저희 엄마가 2003부터 근무한 직장을 이번 10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게되었습니다.

엄마가 퇴직금 여부를 묻자 퇴직금은 받을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저희엄마가 회사측의 강요?아닌 강요로 엄마의 의지가아닌 3개월 쉬고 나오라는 말에 엄마는 3개월을 쉬셨습니다.아마 이때 퇴직금 정산을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엄마는 그냥 모든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만 하시고 결근한번 안하시고 성실하게 일을하셨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얼마전에 고용 노동부에 방문하셨고, 조사관 말씀이 회사에서 야비한?수법을 써서 2009년 이후의 퇴직금 총 2년치만 받을 수있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화가나긴했지만 2년치만 받기로하고 조사관님께서 회사측에 연락을 바로하셨나봅니다.

고용 노동부 다녀온 그날 저녁 회사측 담당자가 엄마를 내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회사측 사람을 만났는데 회사측에주장하는 것은 엄마의 임금에 이미 퇴직금이 다 정산되고있었다. 그래서 2년치의 퇴직금도 지불 할 수없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웃긴게 자기네들은 퇴직금을 안주는 것이아니라느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엄마의 급여는 90만원 정도인데 이 급여에 무슨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잠깐 알아본바로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경우는 위법일 확률이크다던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라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퇴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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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무과정에서 중도에 3개월 가량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이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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