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리 2023.01.03 00:50

친구의 1인 사업장에 친구의 권유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계약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오픈부터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본인 명의로 오픈하면서 가입된게 많아서 추가로 가입이 안되니 저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좌이체를 자기 통장으로 해서 저한테 피해가는게 없다고 명의만 빌려달라하여 저는 저한테 피해가 가는게 없으면 도와주겠다 하고 가입을 해줬습니다. ( 해당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유 중 ) 

 

하여 매장 인터넷 가입과 제빙기 가입을 제 명의로 하였고 저는 근무 중 급여를 못받아 2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 가입건 과 제빙기의 요금미납이 지속적으로 되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예정이라는 문자가 저한테 오게 되었고 

 

친구에게 말하였지만 돈이 없으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여 제빙기와 인터넷 미납금 합하여 100만원 가량의 미납금을 제가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혹시 어디에 어떤 사항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어서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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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대상금품은 근로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금품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미납요금의 경우 채무관계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활용하셔야 하나 일괄 청산 방식으로 합의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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