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제이 2023.01.03 01:59

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중이고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되어 감봉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적자산 사적사유로 인한 감봉 조치 입니다.

그런데 감봉 조치 후 인사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책이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뀌어 급여가 줄어 들고 약 40만원 

이동을 원치 않게 이동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이중징계로 봐야 해서 인사 이동은 없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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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밖의 징벌이란 인사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적법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14부해1197,  선고일자 : 2015-01-27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경고 및 감봉 등의 징계 횟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징계에 준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예비기사로의 전환을 신분하강이나 체면손상과 같은 심각한 징계로 인식하고 있는 점,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정해진 차량과 노선이 없어 불규칙적인 근로여건에 따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원상회복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불확정기간 동안 예비기사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무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이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37232,  선고일자 : 2004-07-16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것인 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에 운행차량의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의 근무형태변경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전속배차와 비전속배차 사이에 업무내용이나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원고의 근무형태를 비전속배차로 변경한 것은 그 주된 이유가 미납사납금이 많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원고에 대한 근로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비전속으로 배차받아 운행한 차량들이 자신이 전속으로 배차받아 운행하던 차량의 차령과 비교하여도 더 노후된 차량은 아닌 점, 또한 원고가 매일 차량을 바꿔가며 배차받아 교대근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출퇴근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소 생활상의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로서는 수용하여야 하는 범위 내의 것인 점, 그밖에 택시운전기사가 전속배차로 근무하다가 비전속배차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비전속배차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근무형태를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 변경한 것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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