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nyx3 2023.01.03 09:53

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사측이 아닌 부서 부장이 독단 시행하는 건인데요,

올해부터 업무 상 실적이나 개인 특근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납득이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연차 사용 횟수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60조시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부서부장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대리행위가 아닌 이상 효력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평가기준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64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23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43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2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37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77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76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02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18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670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7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19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897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17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