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육아기 단축근로로 4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
올해 7월까지만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6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 1/1~7/31
정상연차개수 15개*12개월/7개월=8.7개
8.7개*3/4(30시간 근무)=6.5개
8/1~12/31 :
정상연차개수 15개*12개월/5개월=6.3개
-> 6.5개+6.3개=총 올해 연차 발생 12.8개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정상출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혼재되어 잇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정상출근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나누어 그 비율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고 휴직일이 140일이라면
1) 15일* 140/240일=8.75일이므로 8.75일*30시간/40시간*8시간=52.5시간(6.56일)의 연차휴가
2) 출근한 기간이 100일이므로 15일*100/240=6.25일
1)+2)를 합하면 12.8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계산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