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22년9월17일에 치뤘고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경기도 부천이고 현재 직장과는 왕복 3시간 거리인데

어떻게든 다녀보려고 하다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서

늦게나마 올 여름쯤에 퇴사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보니 거주지이전으로 인산 실업급여는 결혼식 최소 한달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하여 동거한지 상당 기간이 도과한 후에 통근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결혼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결혼식 이후 단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하여 배우자 재직증명서나 동거가족임을 입증할 근거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64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23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43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2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3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77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76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02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18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670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7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19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897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18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