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FREE 2023.01.20 08:26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야간 근무 (22:30~익일 07:30) 후 퇴사 예정자인데,

퇴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인 1/31일로 작성했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6월 01일이고 올해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시 며칠이 산정돼서 같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1/31일로 퇴직하게 되면 연차휴가 개수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일의 정상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차휴가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뿐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일과 연차휴가 갯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098
임금·퇴직금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2023.01.27 452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1.26 503
해고·징계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2023.01.26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2023.01.26 471
임금·퇴직금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2023.01.26 457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23.01.26 7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09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36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7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11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10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68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71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