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티크 2023.01.20 13:17

안녕하십니까 ? 저는 2년9개월간 (20.04.09~23.1.13)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게되었고 23.1.13일로부터 퇴직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한달에 6~9일 휴무를 제공하고 그휴무일수에맞게 쉬고있습니다.

23.1월 휴무갯수는 총 9개였습니다만 저는 9일의 휴무중 3일만 쉬었고 나머지 6일은 쉬지못한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근무한 총 13일의 근무일수만 돈으로 받게되고 나머지 6일의 휴무일은 사라지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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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여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여 일요일은 쉬더라도 유급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런 노동자도 월의 중도에 퇴사한다면 퇴사 이후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으면 퇴사 이후 휴무일부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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