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언트문 2023.01.22 23:41

카페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1개월 마다 재갱신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교육,

2022년 3월 3일 첫 출근입니다.
근무한지 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2023년 2월 중순까지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가입을 안한 고용보험을
회사에 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재계약 만료 회사측 계약 재거부, 부당 해고, 권고 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만약 고용보험을 안들어 준다 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일 하려면 퇴직금을 안받게끔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근무하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노동)을 제공했다는 근거만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의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4. 즉 퇴직금을 안받게끔 계약서를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알 수 없으나 더 근무하신 다음에 최종 퇴직 단계에서도 부당해고나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귀하께서 사실상 직원과 다를바 없다는 근거들만 모아두시면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니 카페의 알바생 포함 전체 직원 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095
임금·퇴직금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2023.01.27 452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1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1.26 503
해고·징계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2023.01.26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2023.01.26 471
임금·퇴직금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2023.01.26 457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23.01.26 7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09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36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7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11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10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68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71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