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사업을 위해 기관에 채용 되었습니다.
2022.7.1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12.31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기관 전체가 연봉인상률 1.2% 적용이 되어 2023.1.1 기준으로 정규 직원은 연봉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연봉인상률 1.2%를 적용하여 2023년도 계약을 다시 체결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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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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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단순히 사업을 위한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