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4월13일 채용설명회에서는 매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인사담당자가 설명했는데
이후에 채용설명회때 설명한 것은 직원실수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이 없던 것으로 한것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년4월13일 채용설명회에서는 매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인사담당자가 설명했는데
이후에 채용설명회때 설명한 것은 직원실수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이 없던 것으로 한것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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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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