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톤핑크 2014.10.21 16:25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는 2014년 9월 6일부터 2014년 10월 16일 까지 국어전문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급여를 정할 때, 한달에 3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제 방식이 잘 맞지 않아 10월 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장과 10월 16일 무렵(학생들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일하기로 협의를 하고 10월 16일날 퇴직했습니다.

이 학원은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전달에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날 지급하지요.

10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기에 물었더니, 원장이 제게 그만두는 날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그만두고 2일 후인 10월 18일에 340여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한 것은 41일인데, 340여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한달 급여 380만원을 기준으로 41일이면 약 510만원 가량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70만원 가량이 덜 입금된거죠. 

9월달 월급만 입금된 것인가하고 계산을 해봐도 이상합니다. 만약 9월(25일 노동) 급여만 입금된 것이라면, 316만원 가량이 입금되어야 하겠지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구두로만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럴 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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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통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초기의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내용을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추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며 근거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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