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이 2014.10.21 17:13

안녕하세요.

2012년 3월에 입사하여 2년 넘게 근무한 뒤 금년 7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안해준지 벌써 몇개월이 되어가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달 중순경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측하고 저하고 관리감독관님하고 3자 대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부라,, 대략 대면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외에 어떤 것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귀하의 퇴직급여액을 산정할 기준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우선 귀하가 2012년 3월 입사후 2014년 7월에 퇴사했다는 근로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매월 지급한 급여통장 내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급여통장내용으로 근로제공사실과 급여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준비하시고, 대면을 원치 않으실 경우 별도 조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4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0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2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75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18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8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4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0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49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