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를 위한 사직서 제출
현재 직장이 법정관리 개시되었고 법정관리 신청전 2개월 급여가 연체되었었습니다.
현재는 1개월분 급여가 연체되어 있구요.
이경우 사직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지 아니면 보통의 많이 쓰는 "개인 사유"로 적어 내도 위 사실이 있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합니다.
2. 퇴직 처리 관련
현재 저는 해외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압박으로 현지 업체들에게 미지급금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해외에서 직원이 사직을 하여도 국내발령을 내고 3개월 뒤에 수리를 하여서 퇴직금을 줄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1달 근무를 하면서 인수 인계자가 오지 않으면 바로 귀국해서 회사를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할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분쟁시 본인이 불리하지 않게 1달 기간을 회사에게 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때 제가 귀국을 하여도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또 이메일로 보내면 나중에 안받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해외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떻게 갖출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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