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5월 30일에 출판사 사장과 책 출판작업을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햇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300만원을 지불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초반 편집대금 30만원, 중도금 120만원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
남은 150만원은 마지막 편집본을 인쇄소에 넘기고 15일 내에 지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일년이 넘은 상황에서 편집은 기존4차교정뿐아니라 거의 8차례넘게 진행되었고,
예상치못한 추가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150만원중 50만원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 100만원이 남아있는데
9월부터 보내주곘다는 이야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보내주겠다는 녹음파일과 계약서, 제가 자료를 보낸 메일이 있는데
편집본이 인쇄소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잡아뗄까봐 지금 고소가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20일 이후로 미루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