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돌 2014.10.22 10:49

 항상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1. 상황설명

   우리 회사는 2003년 임단협시 단체합의서에 2004년부터 5년에 걸쳐(2004년~2008년)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1차 해외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2008년 임단협시에도  단체합의서에 "2010년부터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2차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연수가 금년도에 종료 됩니다.

   - 사측주장 :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니 단체합의서 종료이다.

   - 노측주장 :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종료시점이 없으니 3차 해외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사 의견 대립

    2014년 임단협이 진행중입니다.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사측입장:  해외연수는 경영권인 교육프로그램이기에  "노동조합이 더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 하면서 단체합의서에 넣어줄 수

                      없고 사장님이 직접 구두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전사원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문제점: 앞에서 실시 하였던 전사원 해외연수 대상을 3차부터는 "성과 고과자 위주로 보내겠다라"는 회사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동조합입장:  앞의 단협사항이기에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라는 문구를 수정없이 단체합의서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관철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응 논리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27 11:37작성
    단협상 문구의 해석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이 있을수 있다고봅니다 . 전체 맥락의 흐름을 보면 1회에 한한다는 내용은 없고 근로자복지로 이미 관례화되어있는데 그동안에 매년 출장인원산정은 매년 전사원 5분의 1로 해왓다고 봅니다 ㅡ 5년에 걸쳐 라는 의미는 출장인원산정의 주기일 뿐이지 5년에 한해 처럼 1회성의미의 문구는 아니지않나 합니다 .
  • 상담소 2014.10.2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부분은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사간의 실제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해석이 논란이 되기 보다는 현재 단체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지 여부과 관건으로 판단됩니다.(그 과정에서 기존 단체협약 해석의 차이가 발생)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전사원에 대해 해외연수가 진행되어 근로자복지제도로서 사실상 정착된 점등을 부각해야 할 것이며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는 이와 별개로 포상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단체협상의 전술적인 부분은 실제 온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귀하의 노동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4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0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2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75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18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8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4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0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49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