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엄마 2014.10.22 17:06

안녕하세요. 한회사의 경리업무를 보는데요..

경비담당 하시는분 급여계산이나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은 2명이서 격일제로 근무하구요, 근무시간은 17:00~익일 08:00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게시간은 몇시간을 주어야 하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저희는 일당제 이나 시간급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당에 각 종 수당이 포함이 될수가 있는지요?

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1명이 일이 생겨서 당사자간에 맞교대로 이루어졌을경우에도 휴일수당이 지급 되는건지..

결과적으로는 각각 15일씩 근무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대로 적느라 정리가 안되는 듯합니다;;

궁금한점을 정리하자면.

1. 급여계산(최저임금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일당 80,000으로 계산해주셔도 됩니다.)

2. 휴게시간은 몇시간 보장

3. 일당에 각 종 수당이 포함 가능한지..

4. 당사자간에 근무를 맞교대로 했을경우에도 휴일근무가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획득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휴게시간을 2시간(1시간 휴게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일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3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97.70시간// 연장근로 5시간*365일/12개월/2=76시간*0.5=38시간. // 야간근로 7시간*365일/12개월/2=106.45*0.5=53.22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77.15시간으로 2014년 최저시급(5210원)을 적용하면 1,964,95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일당(15일 기준)으로 나누면 1일 일당이 130,99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최저임금 기준) 연차수당과 식대, 상여금등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 있다면 추가하셔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주휴일 부여에 대해 합의하고 근무표에 따라 비번일 중 주휴일로 정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4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0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2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75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18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8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4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0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49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