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같은 1일 아르바이트식 일을 하고잇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오늘까지) 3일째 일급을 지급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상부측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죄송하다는 연락한통 없어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일급제도 3일간 일하고 일급을 지급받지 못햇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무엇을 논해야하나요.
월요일부터 수요일(오늘까지) 3일째 일급을 지급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상부측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죄송하다는 연락한통 없어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일급제도 3일간 일하고 일급을 지급받지 못햇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무엇을 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