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다이저 2014.11.04 12:19

단속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격일제이며 휴계시간8시간입니다.

기본급: 2,036,495 , 야간근로수당: 192,755 , 식대: 100,000 고정지급 , 직무수당 및 시설수당: 300,000 고정지급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월 급여항목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가 정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을 곱하여 일급으로 나타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을 달리 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월 총액만을 통상임금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액의 시급환산을 위하여 월 근로시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계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실근로가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 =243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30만원을 합한 2,336,495원이 월 통상임금 총액이며 이를 월 실근로시수 24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9,615원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이기 때문에 귀하의 통상시급*8시간인 76,92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2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