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2014.11.04 12:40

혹시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여쭤봐도 될지요?

2005년에 신불자가 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120만원 받은걸 찾으려고 농협을 가보니 돈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갔더라구요.

농협통장의 총금액은 120만9000원이었습니다. 120만원이하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닌지요? 급여,퇴직금같은 종류가 아니어서 채권추심이 된건지...

이미 압류가 된 통장에 넣어서 그런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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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세재혜택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246조의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재는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체납세금등의 압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난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장려금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으며 2013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 국회의원등(부천 원미갑)이 근로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 없이 압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 하에 체납세금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사적 채무에 따른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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