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2014.11.04 12:47

2005년에 신불자가 되었고 2012년부터 일을 해서 월급이 110만원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서 상관없었지만 이제 본인 통장만 가져오라고 하네요.

제 통장으로 만들면 급여가 압류될까요? 급여가 압류가 안되더라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따라 150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3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7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