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하고싶다 2014.11.04 21:21

기본급 1,150,000원

기타수당 350,000원(잔업50시간에 대한) + (잔업50시간이후) 잔업수당 1시간당 4791원, 특근수당 4791x1.5xh

이렇게 월급제로 150만원+잔업,특근수당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최저시급인 5210원에 미달되는 저 4791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며,

회사규정상 = 잔업x1.0배, 특근1.5배 철야1.0배 이것이 위법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주40시간 사업장으로써 주당 12시간 잔업이후에는 0.5배를 가산해서 줘야된다고 알고있어서 4791원과 잔업,특근수당에 관해 회사측에 문의해본결과...

회사측 왈 : 월급제는 말그대로 월에 얼마(ex150만원) 이렇게 받는게 고정적으로 정해진거라며 잔업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건 너무하니까, 기본급 / 30(1달평균일수) / 8(하루근무시간) 이렇게해서 나오는 금액(4791원)을 시간급으로 잡고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시 계산할때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근무하는 시간만큼(209시간)을 나누지않고 30일로 나눠서 계산하느냐 물어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거라면서, 최저시급도 되지않지 않느냐  하니 법적으로 하등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제는 잔업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는것을 챙겨 주는거라면서...안주는곳도 허다하다 더군요..

거기다 회사근무시간이 (평일)8시 ~ 17시 + 3시간 잔업(오후8시30분). 그리고 토요일 8시간잔업 이렇게 보통 흘러갑니다.

평균적으로 잔업시간만 80~90시간이 되는데..잔업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아니 안주는건 아니지만 4791원에x1.0배라니

사측에서는 안줘도 안되는걸 주는식으로 계속 말하더군요. (얼핏 눈치로 사측도 불법인걸 알고 있는듯 하였습니다.)

원래다 이런거라면서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곳이 그런가 다 지키면서 임금을 준다고, 정 맘에 안들면 제가 맘에드는데 찾아서 나가야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따져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다 불법이라고 노동청에서도 알면서도 다 관례처럼 넘어가는거라고 하더군요.

사측에서 말하는것처럼 불법인걸 알면서도 중소기업들은 다 이렇게 주고 잇다는 실정이라는데  사측은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이런 현상들이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봐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월급제의 정의가 무엇이며,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기본급/209 가 아닌 기본급/30/8 과같이 이런계산법도 가능한 건가요

3.최저시급 이하로 1.0배로 잔업수당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4.위의 내용중 합법적인것과 불법적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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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시 1주 40시간에 4.34주라면 174시간의 기본근로에 1주 8시간 씩 한달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기본급여을 209시간으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토요일 근로등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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