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봐 2014.11.05 08:01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10월6일 피부관리사로 프랜차이즈식 직영매장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면접은 본사 과장님께서 직접보셨고 수습2개월이후 정직원으로 채용,,초보라 근무시간,급여,휴무외 배우는게 주목적이라 이거저것 따지지도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한건없구요 4대보험만 얼마전 가입햇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무한달째쯤 매장을 총책임을 관리하시는 점장님께서 뜬금없이 퇴사할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직서작성을 요구하셨는데 그건 아직 제출하지않았습니다 회사양식받기만한 상태입니다

퇴사의 이유가
1,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보러 나가는것
한번 있었지만 점장님허락하에 나간것임 나중엔 점장님도 인정하심
2, 이쪽업을 하기엔 제체력이 무리라고하심
대한민국여성으로써 건강검진을했을때 아무이상없었고 만약 이상이있다고 느껴지고 그일이 꼭하고싶다면 본인의 의사라고 판단됨
3,퇴사권유당일날 2분가량 지각함 그것도 퇴사사유로 말씀하심
점장님은 15분이상 늦은적 여러번있으심 같이일하는 직원분들도 알고있슴
4,손님없고 한가한시간에 핸드폰보고 있다고 의자에 앉아있다고하심
첫월급도 받지않았습니다.
수습이 끝나려면 한달이 더남았지만 기분이 좀그러네요
이런경우 부당해고인건가요? 고발도 가능한가요?
함께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보통 정규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의 거절, 즉 수습기간 중 정규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 수습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이 규정하는 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가 주장하는대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수습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를 살펴보면 1>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개인사무를 위해 근로시간 중 외출한 점 2> 귀하의 체력이 해당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 3> 경미한 지각 4> 근태불량

    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정도에 이르기 까지 사업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사유로 근로자와의 수습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근로계약은 정규근로계약보다 근로계약해지의 요건이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2분정도의 경미한 지각과 근로자의 체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해고사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의 무효와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 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3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7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