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 2014.11.05 13:2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족시 120일동안 수령가능하다고 확인했구요.

저랑 제 남편이랑 청주에서 11월 말 까지 근무를 하고 남편이 12월에 광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발령난 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옮기는 거구요, 남편은 직장을 잡고 계속 일을 할껀데

여기서 제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만족하나요?

청주에서 광주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라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필요한 서류,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하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적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심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임신 23주째인데, 임신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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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실업인정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이 안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거소이전한 남편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신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이후 지급받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 전제는 적극적 취업활동입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경우 실업인정을 심사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적극적 취업활동에 대해 우려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근로자가 제공할 수 있는 근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취업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직서에는 남편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출퇴근상의 불편때문에 이직한다는 취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후 남편의 거소지로 귀하가 거소지를 옮겨 동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관련 서류라던지, 남편 거소지로 배송된느 귀하의 각종 청구서등 귀하가 실제 그 곳으로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인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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