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노동 2014.11.05 13:41

안녕하십니까?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 문의 입니다.

1. 현근무 회사 입사 : 2003년 9월

2. 현재 근무지 : 해외

3. 현재 회사 상황 : 법정관리중, 2개월 급여 연체

4. 상황

2014년 10월 28일에 회사 사정상 더이상 근무가 힘들어 해외에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2014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업무인수인계자의 부임여부와 상관없이 2014년 12월 1일 귀국하여 더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11월 30일자 고용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회사는 사표 수리 여부와 인수자 발령여부에 대해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해외 근무 퇴직자의 사례를 보니 국내 본사 발령을 내고 연차소진시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 후로도 퇴직금을 낮추기 위해 1개월간 국내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문의 내용

퇴직의사를 밝힌후 1개월만 근무하면 회사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내용증명대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 귀국했는데 회사에서 위의 상황처럼  연차소진 휴가 강요와 계속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다면 14일후(12월 15일) 바로 노동부에 퇴직금 미불 고발처리 하면 퇴직일은 내용증명에 밝힌 대로 12월 1일이 퇴직일로 자동으로 되는 건지요?

(2) 향후 회사와 분쟁을 대비하여 제가 사전에 조치해야 할일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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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도 사용자에게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를 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합의한 날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효력을 발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는 등 합의가 안될 경우 민법의 고용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일반 정규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가 해지 통고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예규와 민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귀하가 월급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잘 구비해 두시고, 미지급된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 및 통장사본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k노동 2014.11.15 17:34작성
    딥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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