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2014.11.10 17:25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쭙고자 인사드립니다.

 

지난 2013년 임금 체불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후 올해 5월에 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분할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후 조금씩 나누어서 체불임금을 받았는데 지난 달부터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확인해 보니 다른 법인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은 그대로 두고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경우, 폐업을 하고 새로 만든 법인으로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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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피진정인인 사업주가 이전 사업을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할 경우든 기존 사업장을 두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경우든, 폐업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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