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양파 2014.11.11 23:22
제가 정규직은아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상시근로자5명(사장 포함)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ㅣ 조만간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고(사장님께 가입요청을 두세번정도 요청했으나 가입안해주셨음), 근로계약서도 따로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은 휴학하고 2010년 2월-2011년 2월 일년동안하고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까지는 주말토요일하루 그리고 여름겨울방학때마다 두달정도씩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후 여전히 시급제로 2013년 3월-현재까지 일을하고있는데요 올연말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퇴직금을 주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 이상 근로한 이후 2011년 3월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이후 주말에 근로만 제공했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근로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준으로 산정해 보시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 032-653-7051~2번으로 전화상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2014.11.14 139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대체휴무 1 2014.11.14 346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4.11.14 324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1.14 414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732
고용보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2014.11.14 7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누적 2 2014.11.13 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316
여성 육아휴직 가능여부 1 2014.11.13 565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7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2014.11.13 2877
휴일·휴가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2014.11.13 88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2014.11.13 602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