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w 2014.10.29 16:21

제가 지난 10월 14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퇴사 일자가 14일 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퇴직금이 퇴사일 14일 이후로 들어오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29일 오늘로써, 15일째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이 2013년 1월 이고 퇴직연금 조회하면 퇴직금이 확인이 됩니다.

헌데,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 거래 은행은 신*은행인데,

제가 10월에 대출금 연기를 해둔것이 있어서 신*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우* 은행  IRP계좌를 만든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드렸고,

회사에서도 우*은행 새로 만든 IRP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준다고 21일날 전화로 안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아직 안주네요..

퇴직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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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4일까지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5일이 됩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여 퇴직금 청구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불입액의 개인퇴직계좌로 전환의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업주측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불입액이 개인계좌로 이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시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전되는 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피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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