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k0921 2014.10.29 17:55

안녕하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계산하다보니 의문사항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1.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 1,000,000  직책수당 : 100,000 직무수당 : 100,000 월고정상여금 : 300,000

 총 1,500,000 =>모든항목 통상임금(정기적,고정적,일률적임금)

2. 통상임금

1,500,000 / 209 * 8시간 = 57,416원/일

3. 평균임금

3개월(92일) 기본급 : 3,000,000 직책수당 300,000 직무수당 300,000 상여금 :900,000 년차수당 : 300,000 기타 초과근로수당외 : 없슴

총 4,800,000 / 92일 = 52,174원/일

4. 계산방법이 맞는지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데 그래도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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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은 퇴직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본래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 80%를 달성하여 다음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며 해당 1년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만큼 그 다음해에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 이후 퇴직할 경우에만 이전 연차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적으로 선지급하는 연차수당이나, 해당 연도에 연차사용중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연차사용기회가 없어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중 연차수당액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위의 기준에 따라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dk0921 2014.11.26 16:4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년차수당과 상여금은 말씀하신 부분데로 퇴직 이전 지급한 연차수당과 퇴직전 1년 이내의 상여금중 3개월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지 맞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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